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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보도자료

제20·21·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

부서명
국제기구·원자력국
작성일
2025-05-01
조회수
1684

□ 4.29.(화)-4.30.(수)(제네바 현지시간)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·21·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되었다.


ㅇ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, 우리나라는 1978.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, 금번 심의는 지난 2018.12월 심의 이래 7년만에 개최되었다.


 ※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69.1월 발효한 「인종차별철폐협약」에 따라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당사국 출신위원(18명)으로 구성(현재 협약 당사국: 179개국)되어 있으며, 매년 3회(4월, 8월, 11월), 각 3~4주간의 회기를 갖고 당사국 국가보고서 심사 및 협약이행에 대해 권고


ㅇ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, 외교부, 법무부, 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다.


□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, 우리나라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%인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, 포용적인 외국인·이주민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.


ㅇ 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종차별 철폐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, 동 협약의 원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온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였다.


ㅇ 지난 7년간 정부가 ▴외국인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절차 정비 ▴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▴난민 심사 절차 개선 ▴결혼이주민 권리 보호 ▴이주 아동·청소년 권리 보호 등 분야에서 기울여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.


□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20·21·22차 국가보고서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그간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진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, 다양한 부처와 기관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성있는 답변을 제공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.


ㅇ 양 일간의 심의 동안 ①통계 및 국내법에서의 협약 적용을 위한 제도적·정책적 기반 ②이주 노동자 상황 ③난민·무국적자 상황 ④외국인·이주 여성 및 아동의 상황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우리 정부대표단 간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었다.


□ 정부는 5월 9일 이후 발표될 예정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하여 국내 이주민 권리 보호 강화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.


붙임 : 1. 인종차별철폐협약·위원회 개요 및 국가보고서 심의 경과

          2. 사진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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