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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동향] [폴란드] 주간 경제 동향('25.04.07.-14.)

부서명
유럽경제외교과
작성일
2025-04-28
조회수
124

(정보제공 : 주폴란드대사관)



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('25.04.07.-14.)



  가. 미 상호주의 관세 유예 관련 재무부 장관 발언(TV, 기자회견 등 종합)


    ㅇ 도만스키(A.Domanski) 재무부 장관은 경제에 가장 이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폴란드의 목표로, 90일의 유예 기간을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X에 게재함(4.10.).


         ※ (참고) 2024년 EU의 대 미국 수출은 5,320억 유로 규모, 미국의 대 EU 수출은 약 3,340억 유로 규모로, 미국은 EU산 제품의 최대 단일 수출 시장(EU 전체 수출의 21% 수준)


    ㅇ 도만스키 장관은 비공식 EU재무장관회의(ECOFIN)에서 EU가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였음(4.11.).


      - ECOFIN 회의 이후 도만스키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들이 EU 집행위의 對 미국 보복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지지하였다고 발언


    ㅇ 도만스키 장관은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시 2025년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(3.9% 전망)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함(4.12., 기자회견).


  나. 노동허가 간소화 법안, 대통령 서명 완료(4.11.)


    ㅇ 두다(A.Duda) 대통령은 노동허가 발급의 전자화*, 노동허가 발급 우선 처리 절차 도입** 등을 포함하는 「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 고용 허용 조건에 관한 법률」에 서명함.


        * 신청, 수령, 이의 신청 등 모든 단계가 전자화 되며, 외국인은 온라인을 통해 노동 허가 발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음.

       ** 경제 담당 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, 주지사는 노동허가를 검토할 때 동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서 근무 예정인 외국인의 노동 허가 신청을 우선 검토함.


  다. 공공조달인증제도, 국무회의 통과(4.8.)


    ㅇ 공공조달 계약자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
      - (목적)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자 인증 제도 도입


      - (핵심 내용) 계약자는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 수행 역량을 사전에 검증 받아 인증서*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된 인증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예정


          * 인증서 발급은 자율이며,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~3년임.


      - (발급기관) 경제개발기술부 산하 폴란드인증센터(PCA)의 인가를 받은 독립된 전문 기관이 수행


      - (법안 기대 효과) 인증서 보유시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불요하며, 입찰 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


  라. 폴란드 개발은행(BGK), 2025-30년 전략 발표(4.7.)


    ㅇ BGK는 국가 경제의 회복력, 혁신,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목표로 하는 2025-30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
      - (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 구축) 폴란드 방위산업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, 민간 및 공공 분야의 혁신 투자 제고, 에너지 전환,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(신공항 건설 사업, 철도 등), 수출 금융 확대,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등


      - (지역사회 개발) 지방정부 금융 지원, 주거 정책 지원, 사회 인프라(병원, 요양 시설 등) 투자 등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, 지역 공기업 금융 지원 확대 등


      - (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) BGK의 운용 기금(국방기금, 장기요양기금 등)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, 국제 금융 기관(유럽투자은행, 세계은행 등)과의 협력관계 강화, 개발도상국 지원(특히,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)을 통한 폴란드의 위상 제고 등


  마. 3월 실업률


    ㅇ 4.4일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3월 실업률을 5.3%로 발표함.  끝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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