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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여권발급 및 수수료 안내

작성자
주타지키스탄대사관
작성일
2024-07-02
수정일
2026-03-02

※ 발급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

※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(질병, 장애, 사고, 18세 미만인 사람)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
※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소지자는 여권을 반납

※ 수수료 결제는 미화($, 계좌이체)으로만 가능


1. 일반인(만 18세 이상)


□ 구비 서류

ㅇ [붙임1] 여권발급신청서

ㅇ 여권용 사진 1장(6개월 이내 촬영, 여권 규격 사진)

ㅇ 신분증(유효한 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,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여권 사진 및 관련 문서 조회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여권)

※ 여권용 사진은 여권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, 기준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여권사진 촬영시 주의점: 가로 3.5cm*세로4.5cm, 흰 바탕, 머리카락이 눈썹, 얼굴 윤곽(볼, 광대)를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, 안경이 빛에 반사되지 않으며, 치아가 드러나지 않을 것 등

–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(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32) 참조


□ 수수료

ㅇ 복수여권, 10년 : (58면) $52, (26면) $49


2.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


□ 구비 서류

ㅇ [붙임1] 여권발급신청서

ㅇ 여권용 사진 1장

ㅇ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 

ㅇ [붙임2] 법정대리인 동의서

ㅇ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(유효한 여권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)

ㅇ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가능시 제출 불요


□ 수수료  

ㅇ (만 8세이상) 복수여권, 5년 : (58면) $44, (26면) $41

ㅇ (만 8세미만) 복수여권, 5년 : (58면) $35, (26면) $32


3. 참고사항


ㅇ 여권 발급(재발급)에 소요되는 시간(3-4주)을 감안,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권 발급(재발급) 신청

※ 외교부는 민원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권을 긴급하게 전달받으셔야 할 경우,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권을 긴급배송하는 제도 운영중

  - https://kr-epassport.dhl.com/passport 에서 접수 및 결제 후 예약번호, 성함 등을 uzkoremb@mofa.go.kr로 송부 (비용은 본인 부담)


ㅇ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18세 이상 국민의 경우, 온라인(https://www.g4k.go.kr) 으로 여권(재발급) 신청 가능

※ 단, ▵만18세 미만 미성년자, ▵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, ▵상습분실자, ▵외교관‧관용‧긴급 여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관 방문 신청 필요


□ 유의사항

ㅇ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 불가

ㅇ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 사전 확인 요망
  

 - 여권 사진 규격 안내 : 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32#

 -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 : 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41


 - 여권발급수수료 및 공증수수료 납부 계좌

  * 은행명 : 오리욘은행(Ориён Бонк)

  * 계좌주 : 주타지키스탄대사관(Сафорати ҶК дар ҶТ)

  * 계좌명 : 영사(Консули сафорати Корея)  

  * 계좌번호 : 20214840 610101 014993


 - 2.9 개정 「여권법」, 「여권법 시행령」, 「여권법 시행규칙」 시행 관련, 개정된 여권발급신청서 수정 첨부

  * 문자알림 서비스 동의란 삭제 및 긴급연락처 작성란 기능 개선
  * 민원인 이해 증진, 가독성 제고를 위한 안내문구 개선, 필수기재란 강조 표시 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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